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5년 3월 17일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에서 합병을
결의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채권자이의 제출 공고를 하오니 본건(소규모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규모합병내용
가. 합병방법 : ㈜에스유앤피가 ㈜브라이트코리아를
흡수합병 함
나. 합병비율 : ㈜에스유앤피 : ㈜브라이트코리아 = 1 : 0
다.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 ㈜브라이트코리아
법인등록번호: 161511-0169916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499,
1동
라. 합병기일 : 2025년 5월 19일
마. 본 합병은 상법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2. 채권자 이의제출방법
가. 절차 : 공고일 현재 당사의 채권자로서
본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이의제출
나. 기간: 2025년 4월 18일 ~ 2025년 5월17일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다. 이의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4, 6층
3. 기타사항
가. 본 결의사항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관계기관의 승인과정에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나. 본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