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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25 3 17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에서 합병을
결의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채권자이의 제출 공고를 하오니 본건(소규모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소규모합병내용



  . 합병방법 : ㈜에스유앤피가 ㈜브라이트코리아를
흡수합병 함



  . 합병비율 : ㈜에스유앤피 : ㈜브라이트코리아 = 1 : 0



  . 소멸회사의 현황



   
  (1) 
상호 : ㈜브라이트코리아



           
   
법인등록번호: 161511-0169916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499,
1



   . 합병기일 : 2025 5 19



   . 본 합병은 상법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2. 채권자 이의제출방법



   . 절차 : 공고일 현재 당사의 채권자로서
본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이의제출



   . 기간: 2025 4 18 ~ 2025 517일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이의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 14, 6



3. 기타사항



   . 본 결의사항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관계기관의 승인과정에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